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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 시청자위원회
◈ 시청자위원회

⊙ 운영목적
방송법 87조에 의해 시청자 대표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해 그 내용을 방송제작에 반영시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임기 및 활동
시청자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 제기된 지적 및 건의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방송 제작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위원회 명단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관련법규 시청자 의견접수 시청자 위원회 공모현황
⊙ 시청자 의견접수(VOC)
시청자 의견 접수(VOC) 2017년 3분기
 작성자 :
□ 기간 : 2017. 7. 1 ~ 9. 30
구분 VOC 응답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프로그램 불만 내용 불만 - - - -
진행자 및 출연자 불만 - - - -
기타(자막, 편성 등) - - - -
프로그램 관련
시정 요구
영상 삭제 요청 - - - -
기타(정정보도 요청 등) - - - -
시청자
권익보호
피해보상에 관한 건 - - - -
저작권, 명예훼손 등 - - - -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등 이용 불만 - - - -
방송수신 불만 1 25% 1 100%
화질 불만 1 25% 1 100%
기타 기타 2 50% 2 100%
합계 4 100% 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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