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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 시청자위원회
◈ 시청자위원회

⊙ 운영목적
방송법 87조에 의해 시청자 대표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해 그 내용을 방송제작에 반영시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임기 및 활동
시청자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 제기된 지적 및 건의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방송 제작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위원회 명단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관련법규 시청자 의견접수 시청자 위원회 공모현황
⊙ YTN dmb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2016. 08. 01. 일부 개정
2018. 4. 일부 개정
2022. 12. 일부 개정
제1조(목적)
YTN dmb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은 방송법 제87조와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발전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제3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후보자 추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단체 12개 분야 모두가 포함 되도록 홍보에 노력한다. 추천받을 때 추천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정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후임자를 위촉하지 않는다.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했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 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회 간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해야 한 다.
③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월간 운영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 시청자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시청자 평가원이 시청자위 원회에 참석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⑦ 시청자가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과 자문을 위해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5월 31일’자로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16년 8월 1일’자로 개정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18년 4월 1일’자로 개정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자로 개정 적용한다.

⊙ YTN dmb 시청자평가원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송운영 및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평가원 평가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청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임)
① 시청자위원회는 평가원 선임 시에 후보자의 전문성, 시청자 대표성, 전문 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 또한, 후보자 선정 시 연령과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을 가진 시청자평가원이 선임될 수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청자위원회는 신임 평가원이 선임되면, 해당 평가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역할·보수·법적 근거를 포함한 시청자평가원제도를 해당 평가원에게 설명한다.

제3조 (임기)
시청자평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연임 결정 시에 반복 선임으로 인하여 비평의 다양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제4조 (결격사유)
①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②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④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⑤ 해당 방송사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⑥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위원 및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 중인 자
⑦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 (직무)
①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운영 및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진술한다.
②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들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③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시청자평가원의 직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② 시청자평가원은 방송사업자가 작성한 「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청자평가원으로부터「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의 정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수용한다. - 다만, 정정 또는 보완 요구사항이 위법․부당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④ 「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를 시청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 (활동비)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청자평가원 활동경비를 매월 지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11월 1일’자로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2월 1일’자로 개정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0월 1일’자로 개정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자로 개정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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