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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 시청자위원회
◈ 시청자위원회

⊙ 운영목적
방송법 87조에 의해 시청자 대표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해 그 내용을 방송제작에 반영시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임기 및 활동
시청자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 제기된 지적 및 건의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방송 제작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위원회 명단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관련법규 시청자 의견접수 시청자 위원회 공모현황
⊙ 시청자 위원회 회의록
6기 시청자위원회 12월 정기회의(2013.12.26.)
 작성자 :
날짜 : 2014-01-20 17:19 | 조회 : 1043 
일시 : 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장소 : YTN빌딩 17층 회의실
주제 : '다큐S+'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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