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대표방송 DMB!
시청자 권익 향상과 모바일 방송발전에 기여할 YTN DMB 제8기 시청자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인원 : YTNDMB 시청자위원 0명
(임기 : 2016년 10월 1일 ~ 2018년 9월 30일)
2. 응모자격
가. 방송법 제87조, 88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제한 (YTN DMB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①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④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심사방법 : 서류심사
4. 서류접수 : 2016. 08.01(월)~2016.08.15(월)
5. 서류심사 : 접수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름
6. 최종심사 : 위촉 전 심사위원 심사
ㅇ 심사기준 : 대표성, 전문성, 활동성
7. 선정자 발표 : 개별 통지
8. 제출서류
①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② 시청자위원 지원서 1부
③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서 1부
④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정관)
※ 첨부파일 다운로드
9. 서류제출방법 : E-mail 또는 우편
ㅇ E-mail 주소 : mhpark@ytndmb.com / bo@ytndmb.com
ㅇ 우)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DMB 편성제작팀
10. 문의전화 :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 02) 2160-7130∼7131
<참고자료>
■ 관련 법규 (시청자위원회의 법적 근거)
▢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추천단체 및 지원자 요건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11. 기 타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 시청자위원 주요업무
ㅇ 월 1회 정례회의 참석.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