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dmb 방송편성 규약
제정 2005. 12. 01
개정 2015. 04. 20
<전 문>
YTN dmb는 헌법과 방송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민의 화합과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에 YTN dmb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제작자들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호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노사합의로 편성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YTN dmb의 편성, 취재, 제작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외로 부터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배제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편성’은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 · 내용 · 분량 · 시각 · 배열 등을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취재’는 국내외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의 전반에 관해 취재 주제를 정하고 기사 작성, 영상 취재, 뉴스 편집을 거쳐 방송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고, ‘제작’은 교양과 오락 및 드라마 프로그램을 기획, 촬영, 편집하여 방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② ‘편성 · 취재 · 제작 책임자’ 라 함은 회사와 정규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해당 분야에 대한 결정권과 책임을 동시에 지니는 센터장, 팀장 등의 책임 간부를 말한다. ‘편성 · 취재 · 제작 실무자’ 라 함은 회사와 정규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해당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편성의 독립성)
① 방송편성은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독립된다.
② 방송편성은 국민의 알권리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③ 방송편성은 사익(私益)이나 특정 이해단체의 이익을 위해 행해져서는 안 되며 국민의 권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 (방송편성의 일반 기준)
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불의와 부정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③ 성 · 연령 · 지역 · 계층 · 인종 · 민족 간의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한다.
④ 깊이 있는 교양, 건강한 오락의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윤택한 문화 및 여가생활에 기여한다.
⑤ 남북 분단의 극복과 민족 화합을 도모하며 고유의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전승, 발전시킨다.
⑥ 세계와 공존하는 화합과 관용의 질서를 추구해 인류애의 신장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제5조 (편성 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① 편성 책임자는 기본 편성계획을 수립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결정한다.
② 편성책임자는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내용이 회사의 방송 강령 및 방송제작종합지침서 등 제 규정과 공익에 위배될 경우 편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편성 책임자는 방송의 자율성 및 독립성과 방송 적합성과 관련해 결정권을 갖고 책임을 진다.
④ 편성 책임자는 방송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한다.
⑤ 편성 책임자는 방송 실무자가 편성과 관련해 이의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
제6조 (취재 및 제작 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①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취재 혹은 제작 활동을 총괄하며 이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비롯한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② 취재·제작책임자는 취재, 제작 내용이 회사의 방송 강령 및 방송제작종합지침서 등 제규정과 공익에 위배될 경우 취재·제작책임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변경, 취소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취재·제작 책임자는 제작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④ 취재·제작 책임자는 제작실무자가 취재, 제작과 관련해 이의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
제7조 (편성·취재·제작 실무자 권리와 의무)
① 편성 · 취재 · 제작 실무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방송 종사자로서의 양심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② 편성 · 취재 · 제작 실무자는 공공성에 반하는 편성 · 취재 · 제작을 요구받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수정, 변경, 취소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당 분야의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편성 · 취재 · 제작 실무자는 ⓜYTN의 정기 또는 부분 개편 시 편성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방송 책임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편성 · 취재 · 제작 실무자는 공공의 이익 및 회사의 제반규정이나 지침에 반하는 프로그램과 뉴스를 편성 · 취재 · 제작해서는 안 되며 방송을 통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⑤ 편성 · 취재 · 제작 실무자는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성에 상응하는 법적 ·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8조 (규약의 적용 범위)
① 방송편성 규약은 회사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② 이 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편성 · 취재 · 제작 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는 단체 협약과 사규, 방송 강령, 방송 제작 종합지침서를 따른다.
제9조 (규약의 위반 및 시정요구)
편성 · 취재 · 제작 책임자와 편성 · 취재 · 제작 실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회사의 구성원이 이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② 편성 · 취재 · 제작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편성 · 취재 ·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에 대하여 편성 · 취재 · 제작 책임자와 편성 · 취재 · 제작 실무자의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제10조 (규약의 개정)
① 회사 측은 규약을 개정할 시 편성 · 취재 · 제작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② 편성 · 취재 · 제작 실무자 측에서 규약 개정을 요청할 경우, 회사 측은 협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장 편성위원회
제11조 (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대내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② 편성위원회는 산하에 ‘총괄단위 편성소위원회’를 둔다.
③ 총괄단위 편성소위원회는 편성 및 취재, 제작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총괄, 보도총괄에 각각 설치, 운영한다.
제12조 (편성위원회의 구성)
① 편성위원회는 제작, 보도 부문의 책임자 대표와 실무자 대표 각 3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한다.
② 편성위원회의 책임자 측 위원은 상무, 국장(센터장), 팀장급 이상의 3인 이내 간부로 한다.
③ 편성위원회의 실무자 측 위원은 부문별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인 이내로 선정한다.
④ 위원은 사안에 따라 양측의 사전 양해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편성위원회 위원)
① 회사는 위원이 정상근무시간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위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자신이 속한 부문이나 조직, 직종 또는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공익성과 공공성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14조 (편성위원회의 기능)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 및 취재,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①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훼손
② 편성 및 취재, 제작 과정에서의 자율성 침해
③ 정기 개편 시 의견과 방향 제시
④ 편성 및 취재, 제작 과정에서 이견이나 분쟁 발생
제15조 (회의 개최)
① 편성위원회는 분기별 1회, 총괄단위 편성소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사협의를 통해 사전 조정할 수 있다. 과반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편성위원회의 안건은 총괄단위 편성소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성위원회에 직접 상정될 수 있다.
제16조 (회의결과 고지)
편성위원회와 편성소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해당자 및 부서 구성원들에게 고지하고, 사내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①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관련 부서나 관련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편성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8조 (시정 요구)
①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 위반 및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관련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촉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② 총괄단위 편성소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편성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시청자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015. 04. 27.
주식회사 와이티엔 디엠비
부칙
이 규약은 200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약은 2015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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