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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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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 ||||||||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 ||||||||
공고합니다. | ||||||||
2017. 8. 3. | ||||||||
방송통신위원회 | ||||||||
1. 의견접수 대상 및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
○ 1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 | ||||||||
-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MBC경남, 부산문화방송㈜, | ||||||||
㈜에스비에스, ㈜케이엔엔, ㈜대전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 ||||||||
(재)극동방송, ㈜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 유원미디어㈜ | ||||||||
○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7개 방송국 | ||||||||
- (사)관악공동체라디오(관악공동체라디오FM), (사)마포공동체라디오(마포공동체라디오FM), | ||||||||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성남공동체라디오FM), (사)성서공동체에프엠(성서공동체라디오FM), | ||||||||
(사)영주에프엠방송(영주공동체라디오FM), (사)광주시민방송(광주공동체라디오FM), | ||||||||
(사)금강에프엠방송(공주공동체라디오FM) | ||||||||
2. 의견제출 내용 | ||||||||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 ||||||||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 ||||||||
3. 제출기한 | ||||||||
○ 2017. 8. 3.(목) ∼ 2017. 8. 30.(수) 18:00 까지 | ||||||||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
○ 팩스 : 02-2110-0136 | ||||||||
○ 전자우편 : tvradio@korea.kr | ||||||||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 ||||||||
5. 기타 문의사항 | ||||||||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2) | ||||||||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294) | ||||||||
㈜와이티엔디엠비 시청자 의견 청취 | ||||||||
1. 재허가 대상 현황 | ||||||||
사업자명 | TV | DMB | 라디오 | 합계 | ||||
AM | 표준FM | FM | 단파 | 소계 | ||||
(주)와이티엔디엠비 | 1 | 1 | ||||||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 ||||||||
사업자명 | 대표자 | 편성책임자 | ||||||
㈜와이티엔디엠비 | 조준희 | 조준희 | ||||||
3. 재허가 대상 방송국 | ||||||||
구분 | 방송사업자 | 방송국 | 유형 | 유효기간 | ||||
1 | ㈜와이티엔디엠비 | YTNDMB 지상파DMB방송국 |
DMB | 201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