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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3개 방송국
- (중앙 지상파)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 (지역MBC) 부산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엠비씨경남
- (민영방송사) ㈜케이엔엔, ㈜대전방송
- (지역 UHD) 한국방송공사, 부산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엠비씨강원영동, 원주문화방송㈜, ㈜케이엔엔, ㈜광주방송, ㈜티비씨, ㈜대전방송, ㈜울산방송, ㈜지원
- (독립라디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 (DMB)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케이엔엔, 한국디엠비㈜, 유원미디어㈜, ㈜와이티엔디엠비
2. 의견제출 기간
○ 2020. 8. 3.(월) ∼ 9. 2.(수)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19. 9. 2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제출방식 : 방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홈페이지 : www.kcc.go.kr (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및 팝업창 이용)
※ 의견 제출은 1인 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 - 6488 - 9630
5. 주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지 아니함
○ 의견 제출은 [붙임 1]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1)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294)
2019. 8. 3
방송통신위원회
○ 2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3개 방송국
- (중앙 지상파)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 (지역MBC) 부산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엠비씨경남
- (민영방송사) ㈜케이엔엔, ㈜대전방송
- (지역 UHD) 한국방송공사, 부산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엠비씨강원영동, 원주문화방송㈜, ㈜케이엔엔, ㈜광주방송, ㈜티비씨, ㈜대전방송, ㈜울산방송, ㈜지원
- (독립라디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 (DMB)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케이엔엔, 한국디엠비㈜, 유원미디어㈜, ㈜와이티엔디엠비
2. 의견제출 기간
○ 2020. 8. 3.(월) ∼ 9. 2.(수)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19. 9. 2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제출방식 : 방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홈페이지 : www.kcc.go.kr (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및 팝업창 이용)
※ 의견 제출은 1인 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 - 6488 - 9630
5. 주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지 아니함
○ 의견 제출은 [붙임 1]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1)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