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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 모집공고
접수기간 : 2023년 6월 11일(일)까지
1. 모집 인원
YTN dmb 시청자위원 0명2. 시청자위원 임기
2023. 7. 1. ~ 2024. 9. 30.(1회에 한해 연임 가능)
3. 응모자격
가. 방송법 제87조, 88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제한
①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④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다. 추천단체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단체
5. 변호사단체
6.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단체
9. 경제단체
10. 문화단체
11. 과학기술관련 단체
12. 인권단체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나. 자격제한
①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④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다. 추천단체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단체
5. 변호사단체
6.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단체
9. 경제단체
10. 문화단체
11. 과학기술관련 단체
12. 인권단체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4.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심사5. 서류접수
2023. 6. 1(월) ~ 6. 11.(일)6. 서류심사
2023. 6. 12.(월) ~ 2023. 6. 14.(수)(추천단체 및 지원자 자격요건 검증)7. 최종심사
2023. 6. 13.(화) ~ 2023. 6. 16.(금)(선정위원회 심사)8. 선정자 발표
2023. 6. 19.(월),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9. 제출서류
- ①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 ② 피 추천인 이력서 1부
- ③ YTN dmb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서 1부
- ④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회칙(비법인의 경우)
- ※ 양식은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10. 서류제출방법
E-mail 또는 우편- ㅇ E-mail 주소 : bo@ytndmb.com / imandoo79@ytndmb.com
- ㅇ 우)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dmb 편성제작팀
11. 문의전화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 02) 2160-7130, 7131■ 참고자료
■ 관련 법규 (시청자위원회의 법적 근거)
▢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08. 2. 29.)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08. 2. 29.)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