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8. 01. 일부 개정
2018. 4. 일부 개정
2022. 12. 일부 개정
제1조(목적)
YTN dmb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은 방송법 제87조와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발전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제3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후보자 추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단체 12개 분야 모두가 포함 되도록 홍보에 노력한다. 추천받을 때 추천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정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후임자를 위촉하지 않는다.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했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 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회 간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해야 한 다.
③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월간 운영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 시청자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시청자 평가원이 시청자위 원회에 참석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⑦ 시청자가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과 자문을 위해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5월 31일’자로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16년 8월 1일’자로 개정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18년 4월 1일’자로 개정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자로 개정 적용한다.